내년 1월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공.교) 의료보험 재정이 합쳐지면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1인당 월평균 1만4천원(20.3%) 가량 인하되는
반면 직장근로자의 경우 3천3백원(8.2%)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노총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
보험료 2차 모의운영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 의보 조직이 통합된 뒤 직장과 공.교의 보험료율은 총보수 대비
각각 2.80%와 3.80%를 유지한 뒤 내년 1월 재정통합과 함께 3.03%로 단일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직장 피보험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재정통합전 4만1천78원에서
4만4천4백52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비해 공.교 피보험자는 7만2백54원에서 5만6천19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의료보험 통합의 근본적인 취지가 소득재분배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재정통합으로 총보수가 높은 공.교 피보험자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총보수가 낮은 직장 피보험자는 보험료가 오르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교 피보험자는 직장 피보험자에 비해 진료를 받는 횟수가
많고 건당 진료비도 크지만 양측의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조정에는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직장 피보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