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에 승객들이 가지고 탈 수 있는 휴대품의 부피와
무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서울 김포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22개
국내외 항공사들은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대품 허용 기준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백15cm이내이고 무게는 10kg이하다.

그러나 핸드백 노트북컴퓨터 우산 소형유모차 목발 사진기 등은
예외로 휴대가 가능하다.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국제선 1.2청사 3층 출국장 입구에 수하물의
부피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등 장비를 설치했다.

항공사측은 "휴대품 규정은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며 "기내안전과
쾌적한 객실환경 조성을 위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