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벤처기업 인터넷 사이트에 크래커(악의적인 해커)가 침입,업무를
방해한 후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홈페이지와 전자우편계정을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레오 커뮤니케이션
즈가 1억원을 요구하는 크래커의 공격으로 서비스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을
크래킹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지난1월초 홈페이지(www.arreo.com)를 개통,현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 이주호(39)사장은 "야후코리아의 E메일 사용자번호(ID)를
사용한 한 크래커가 지난 14일 1억원을 은행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홈페이지와 메일링 계정을 파괴하겠다는 1차 협박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크래커는 실제로 이날 새벽 3시21분부터 낮 12시46분까지 약
3만건의 협박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16일 약 2만건의 협박메일을 보낸 데 이어 오후3시쯤 홈페이지를
훼손시켜 이 회사 업무는 완전 마비상태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크래커가 사용한 ID는 88년생 여성의 것이며
한국통신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에 가입한 서울 구로지역
기업체의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인터넷에 연결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ID는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유동ID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메일링 전송서비스에서 세계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아레오
커뮤니케이션즈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가 크래킹협박을
하고 있거나 어느 해커가 단순히 크래킹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협박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중이다.

아레오측은 이와관련 "올해초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사업권
반납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