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월부터 직장근로자나 자영업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15%를
공제한 금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게된다.

또 현재 생계비를 지원받는 50만명의 3배인 1백54만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가, 저소득 64만가구에 월평균 2만8천원선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지급된다.

또 아들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와 노인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내일 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0세인 사람은 직업훈련과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평가액의 차액으로 1인당 월평균
20만5천원선이 지급될 전망이다.

소득평가액은 소득에서 장애수당, 경로연금, 의료비, 대학생 학비 등을
뺀 금액이다.

근로자나 자영자의 근로나 사업소득은 15%, 장애인이나 대학생의 소득은
50%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합산된다.

64만가구에 지급될 주거급여는 전.월세자의 경우 임차료, 주택소유자는
유지수선비로 지원된다.

임차료는 오는 2002년말까지 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2003년부터는 월세액과 월세로 환산한 전세액의 50%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7월에 생계급여 신청을 받고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을 조사한후 생계급여지급대상자와 급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창순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올 10월부터 3개월간 지원할 예산 4천6백억
원을 확보했다"며 "생계급여지급대상자를 1백54만명선으로 잡고 있으나 조사
후 대상이 늘어나면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