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도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현재 1백억원에서 2백억원까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16일 민간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액과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를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준공업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에만 지원되던 건설자금이
주거지역 등 기타지역으로 확대되고 건설비 지원액은 건당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전 취득하는 토지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구로공단내 등 29곳에 지어져 7백6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12곳에 대해 건립 승인이 나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로 인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노후공장을 흡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