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던 각종 훈련기관의
절반 이상이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1천1백17개 훈련기관에 대해 연간 3.5회가량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1백30개
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받지 못하게(위탁배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훈련계획을 위반하는 등 훈련을 부실하게 한 6백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항도직업전문학교(부산)는 출결조작 및 법인자산 불법유용
등으로 영구 위탁배제 됐고 성화아카데미디자인학원(부산)과
국제산업교육협회(부산)는 훈련계획 변경 등으로 과정지정 취소처분을
당했다.

또 중앙컴퓨터전산학원(태백) 한양대학교(서울,안산) 등 49개 기관도
1~2년간 위탁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

노동부는 훈련기관의 법규위반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4월부터 모든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감시하는 "통합평가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학원 대학 민간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 등 4개 유형별로
전문평가반을 투입,출결상황 허위처리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기관이
적발되면 해당 과정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배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공공훈련기관은 1백%,학원은 80%를 주는 훈련비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