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5일 광명시
철산동 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을 탈퇴한 한모씨 등
전 조합원 4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과 함께 부동산을 명도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주택을 철거해 새 주택을 건설키로 한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면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정관에 별도로 탈퇴규정을 두지않고 있더라도
피고들이 조합탈퇴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은 지난 97년 4월 9일 광명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할 수 있다"는 규약을 정해 조합으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추진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조합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등에 반발해 탈퇴하며
소유권이전 등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