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임휘윤 검사장)은 15일 정 의원이 오는 23일께 자진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출두할 경우 "출퇴근 형식"으로 수사하고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새벽부터 체포를 피해 한나라당 당사에 머물러 온 정
의원은 비서진을 통해 내주초 예정된 부산시 지부 차원의 장외집회가
끝난 후인 오는 23일께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15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정의원이
출두하더라도 조사를 한 뒤엔 돌려보냈다가 다시 소환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며 "9건의 고소.고발 사건중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의 "빨치산" 발언과 언론대책문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와 형사3부는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신문항목 정리작업에 착수하는 등 내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 의원의 출두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모든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현역 의원 구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긴급체포 시도 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고 "자진출석하겠다는 말이 잘 지켜질 지 의문이지만 다시
한번 믿고 전국민과 함께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