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낙천운동을 펼쳐온
경실련과 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등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박만 부장검사)는 15일 공천반대 명단발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한나라당 함종한 의원 등 3명에게
고소.고발된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사무총장은 검찰조사에 대해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은 합법적 방법과
국민합의를 기초로 추진됐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소신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비판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것인 만큼
고소내용을 받아들일 수없다"며 명단을 작성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김성남 변호사 등 자문변호사와
경실련 간부 등 50여명과 함께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을 출발,서울지검
청사까지 걸어서 출두하면서 시민들에게 `경실련 입장"이란 성명서를
나눠주기도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