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반발해 온 약대생들이 헌법소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약대 95학번 졸업생 9백39명이
지난 11일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약사 시험 인정기준은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최소
이수학점인 95학점을 이수한 약대생들의 응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같은 95학번 9백37명은 지난달 정부의 한약사시험 인정기준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김모씨 등 모 대학교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7명도 이날 "오는
20일 시행되는 제1회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한약관련 과목"을 공표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이들 과목을 제대로 수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원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약재의 기와 미를 연구하는 "기미학" 등을
수강한 만큼 시험 응시자격이 있다"며 응시원서를 냈으나 시험원측이
기미학은 한약관련 과목이 아니라며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