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전.산후 휴가를 주지 않는 지방자체단체와
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14일 일부 지자체가 여성 일용직 근로자에게 산전.산후 휴가를
주지 않아 민원이 생기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72조 1항)은 여성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전.산후 휴가
(60일)를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내려보내 법령에 명시된
모성보호관련 각종제도를 기업과 해당기관이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단체나 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출석요구 및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주도록
행자부에 요청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