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가 주말내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찰은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 의원을 체포할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 의원을 체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지검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임승관 1차장과 정병옥 공안1부장을 전격 인사조치했을 정도다.

검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나라당사에 강제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당사에 강제진입할 경우 쏟아질 여론의 비난과 야당의
비방공세를 우려, 강제진입은 미루어 놓고 있다.

<>체포시도도 배경 =갑작스런 검찰의 정 의원 체포시도와 그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정 의원이 여러건의 고소.고발사건과 연루돼 있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피고소.고발사건이 9건이나 되고 정 의원 자신이 한국BBS중앙연맹 사무차장
정모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 까지 포함하면 무려 24건의 사건이
계류중이다.

더군다나 정 의원은 23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왔다.

"검찰을 농락하는" 정 의원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만도
하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난데다 조만간 한나라당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돼 정의원 체포를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선 일정 등과 연계돼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없지 않다.

<>체포작전 실패 =검찰은 지난11일 밤 10시5분께 서울 서초동 정 의원
집앞에서 긴급체포장을 제시하고 동행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자세히 읽어보자"며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문을 잠근 뒤
"구조요청"을 했다.

정 의원의 연락을 받은 한나라당 하순봉 사무총장 등 동료의원들이 속속
도착했다.

검찰은 하 총장이 12일 새벽 2시께 "12일 오전 9시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히자 이 약속을 믿고 철수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곧바로 한나라당 당사로 몸을 피해 버렸다.

검찰은 12일 법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후 5시30분께 정의원의 체포를 위해 한나라당 당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냈으나 한나라당측은 "야당 파괴행위"라며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13일 오후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자진출두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불응했다.

<>검찰향후 계획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15일부터는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14일이 이번 사태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출두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14일 4차 체포작전을 시도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을 14일까지 체포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