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제가 도입되고 계절별로 수도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70%선에 불과한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수도요금 누진제와 계절요율제 등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요금 누진제는 수돗물을 적게 쓰는 사용자에게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량 사용자에게는 월등히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한달 평균 10t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요금을 2천원만 내지만
20t을 쓰면 1만원,30t을 사용하면 3만원 등으로 누진적으로 요금이 많아지는
체계다.

계절요율제는 수돗물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에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봄이나 가을 등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계절에는 지금보다 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누적적자가 4조원을 넘어선 수도사업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4월중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8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 7월께나 가능하다"며 "수도사업 부문의 경영을 개선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절수형 요금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가정용이 t당 2백40원으로 생산원가
(4백99원선)의 48%,공업용이 t당 1백70원으로 34%에 머물고 있다.

반면 영업용과 업무용은 7백10원과 5백16원으로 각각 1백42%와 1백3%
수준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