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괌공항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801편의 희생자 유가족 5명이
대한항공과 미국 정부로부터 1천1백20만달러(약 1백25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개별 보상규모는 4백50만달러 1명,3백75만달러 1명,1백10만달러
2명,75만달러 1명 등이다.

미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에리카 김 합동법률회사는 10일 "지난달
25일과 27일 연방검찰의 담당검사와 대한항공측이 동석한 3자 협상을
통해 유족 5명에 대해 법정밖 배상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배상금액은 추락 사고후 국내에서 대한항공측과 일부
유가족간 합의한 보상(위로)금 액수인 1인당 2억7천5백만원의 3~18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희생자 2백29명의 유가족중 대한항공측과 보상합의를
마치지 않은 1백26명의 유가족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