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경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10일 납북어부
고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피고인에게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48.강원도
속초시)씨의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70여일동안 불법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했다는 김씨측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잔인한 고문으로 김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불법구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수사의욕이 앞서 고문을 한 점과 고령이며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을 구형했었다.

이피고인은 지난 1985년 12월2일 납북어부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
경찰국 대공분실에 감금하고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며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지난 19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