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민간 소유의 나대지를 빌려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는 8일 관내 민간 소유의 토지 5곳을 일정기간 임대해 소공원
행태의 녹지로 조성, 주민에게 개방하는 "계약형 녹지보전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원구가 녹지로 빌려쓸 땅은 <>수락초등학교 건너편 <>도시환경림
조성공사지역 주변 <>불암산 넓은 마당 건너편 <>상계2동 청솔연립 인근
공공용지 <>공릉동 마을마당 조성 예정지 부근 등이다.

구는 임대계약을 맺은 지주에게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공원에는 벌개미추 비비추 등 향토꽃과 관목류 등을 심어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투리땅은 땅주인이 아닌 인근 주민들이 채소를
가꾸거나 쓰레기더미로 방치돼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임대공원은
구청으로선 돈을 적게 들여 녹지를 마련할 수 있고 지주는 토지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