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발길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8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82건의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98년의 62건,97년의 47건과
비교해 매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27건으로
98년의 2건,97년의 1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조정신청을 내용별로 보면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 9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3백34건중
2백54건(76%)이 소음과 진동 때문이었다.

대기오염(42건.12%),수질오염(29건.9%),폐수나 따뜻한 배출수 등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9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산물과 축산물이 31%,수산물이 7%로 조사됐다.

환경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건설공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였다.

지난 91년 이후 서울은 1백4건(31%),경기도는 73건(22%)이 접수됐으며
이밖에 인천 27건,충남 26건,충북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내야한다.

위원회는 조정이 접수되면 피해 정도를 정밀조사한후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준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