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휴가나
사회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백6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9천7백70명의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1백개 병원에서
1백85건에 걸쳐 노동관계법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경희의료원(서울)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인천기독병원은 사회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도 주지 않았다.

한양대 구리병원도 생리휴가를 제공하지 않았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채 여성을 야간에 근무시켰다.

전체적으로는 연월차 휴가 또는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병원이 73곳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위반 30건 <>사회보험 미가입 2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97개 병원은 지난해말까지 잘못된 사항을 시정했으나 경희의료원
인천기독병원 한양대 구리병원은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았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또 2백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했으나 세강병원
등 5개 병원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경희의료원(서울) 한양대구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세강병원(부산) 진주의료원 성골롬반병원(목포)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등 8개 종합병원에 대해 이달말까지 예방점검을 실시,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장의성 근로기준과장은 "시정 지시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대표를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