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8일 세계적인 헤어디자이너
"비달사순"의 성명 초상 등의 독점 사용권을 가진 미국 리차드슨 빅스가
모 미용학원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달사순"의 명성이나 지명도 등을 고려할 때
성명이나 초상 등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독점사용권을 가지있는 만큼 피고는 "비달사순" 등을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달"이나 "사순"만 들어간 표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는 기각했다.

리차드슨 빅스는 지난 88년 비달사순으로부터 성명.초상 등의 독점사용권을
넘겨받은 뒤 한국 P&G에 사용을 허락, 95년부터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