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등기신청을 민원인 혼자서도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7일 민원인들이 법무사나 전문가 도움없이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기신청서 견본 및 안내책자"를 발간, 전국 일선의 등기소(과)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비롯한 39가지 등기신청서 양식에 따른 실제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 "나홀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재해야 할 항목별로 순번을 매겨 세부 기재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책자는 이날부터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도 올려져
있어 컴퓨터에 다운받아 인쇄할수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민원인들이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과 "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등의 안내책자를 통해 등기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