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4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000년도 징병검사를 8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 징병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1981년 출생자(1981년 1월1일~
12월31일) 전원과 1980년 이전 태어났으나 유학,수감,질병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 사람들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 총 41만2천여명이
해당된다.

징병검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받게 되며,징병검사
통지서는 늦어도 징병검사일 20일전까지는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된다.

올 징병검사에서는 지난해 긍정평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제를 확대,서울
부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 충북 창원 등 7개 검사반에 전담의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또 컴퓨터 단층촬영기(CT) 4대와 화학발광면역분석법(CLIA)염검사장비
13대 등 최신 의료장비를 들여와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간염
등 병리검사를 실시키로했다.

병역판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5급과 6급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합의로
판정토록 했다.

신체등위판정 심의결과를 놓고 심사위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병원에 정밀검사를 맡겨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학교중퇴 이하자,고아,외관상 식별이 분명한 혼혈아,1년6개월이상의
실형선고자 등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징병검사가 생략되고,서류심사만
으로 제2국민역(면제)에 포함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