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돼 하천구역 편입과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토지 1천3백만평에 대한 보상이 오는2002년까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관한 입법예고를 이달 28일까지 마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984년 하천법을 개정,보상규정을 신설했으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90년말로 끝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2만명에
이르렀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상규정에 따라 하천편입토지의 내역을 작성,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14일간 공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금년 9월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년부터 보상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청구서에 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