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각을 알선해 주면 수수료를 드립니다"

인천시가 택지지구내 팔리지 않은 땅의 매각을 알선해 주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하겠다고 나섰다.

2~3년간 팔리지 않은 용지를 민간업자의 손을 이용해 팔아 보겠다며 인천시
가 고육지책으로 짜낸 대책.

인천시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중개업 분회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일제히 돌리고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

매물로 나온 용지는 인천지역 계산택지지구와 만수3지구, 선학지구내 상업
및 단독주택용지 등을 합쳐 모두 92필지.

그동안 입지가 다소 떨어지거나 평수가 큰 탓에 몇차례의 입찰에서 유찰됐던
땅들이다.

시는 중개업소의 알선으로 용지매각 계약이 체결될 경우 바로 법정 수수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용지가격이 8억원이면 0.2%가 적용돼 1백60만원이 지급되고
20억원일 경우 0.15%를 계산해 3백만원까지 지급하는 식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중개업소가 용지매각을 알선한 몇가지 사례에 착안,
수수료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의 정부숭 관리부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활용해서라도 용지매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