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3일 중국산 당면을 넣어 만든 순대를 전통 순대라고
속여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N식품 대표 이모(53.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씨
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1동에
순대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국산의 3분의 1 가격인 중국산 당면을 넣어 순대를
제조한 뒤 "시골 순대, 찰당면 순대"라는 상표를 붙여 서울 경기 일대
K,L,N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2억7천3백만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