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벌여 자신이 냈던 아이디어의
보상금을 뒤늦게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일 서울시 교통관리실
소속 9급 공무원인 김모(36)씨가 "현재 운용중인 수도요금 징수제도는 자신이
낸 아이디어인만큼 법령이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창안상여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분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서울시의 수도요금
징수제는 원고의 개선안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개선안은 수도 검침부터 납기까지의 기간을 획기
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수도요금 수입증대를 가져온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서울시는 법령에 명시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산하 은평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1997년 11월께
"수도 요금 납기 개선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김씨는 그러나 1년뒤 자신의 제안이 시행되자 소송을 제기,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행정소송 판례집 등을 뒤지며 소송을 수행해 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