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 건설되는 미니 신도시는 서울시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과
사전심의를 거쳐 건설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신도시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미니 신도시 건설때 기반시설과 자연환경 인구평가 등을
관련지자체가 사전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 하반기중 경기도 등과 합동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수도권 도시간 교통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광역시설에 대한 역할분담과 공동이용 방안이 적극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3백가구이상 집단취락지 등 우선
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의 틀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광역철도 확충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지난해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 도시기본
계획의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계획이 과밀개발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용도지역내 용도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풍치지구 등 경관보호지역의 경계부위에서 진행되는 고층개발로 지구
자체가 위협받는데 따라 (가칭) "남산경관 관리구역"과 같은 더욱 광역적인
개념의 지역을 설정,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어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변영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니신도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