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지개발과 관련,건설업체들에게 도로,상하수도
,전기.가스시설 등을 설치해 기부체납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마련,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자치단체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공공시설의 기부 조건을 제시해야한다.

지자체는 이 내용을 건설업체에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는 건설사업승인시 공공시설 기부조건의 합법성 등을
관련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재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건설업체들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공원 심지어는 청사부지까지 마련해 기부체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자체가 건설업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도로나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길이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백m를 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개설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경우는 추후 시설비를 상환하도록 돼 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