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이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할 경우 업주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진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일 청소년들의 술 담배구입과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 업주와 청소년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법을 위반하면 업주가 처벌 받는 것은 물론 해당청소년도
금주.금연교육 또는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된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처벌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각종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위원회는 그러나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처벌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청소년과 업주에 대한 이같은 쌍벌 방침은 최근 술.담배 판매업소나
휴흥업주뿐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도 처벌해야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각급 기관의 건의가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