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수차례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폭 축소까지 감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취지다.○대통령실 “의료계에서 대화 거부”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장 수석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최근 1주일간 의사 측 5개 단체 대표와 정부 측 4명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찾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1 대 1 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의협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다. 정부 측에선 장 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절했다.○‘셧다운’ 배수진 친 교수들의사들은 집단행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이들의 공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아시아에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이달 초 스위스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1심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 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 비중을 높였고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의 2.9도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출장에 동행한 팀원에게 자기 가족의 여행안내를 부당하게 지시한 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한국해양과학관을 퇴사한 A씨가 전 팀장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직속 상사인 B씨는 2021년 7월 한국해양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사업의 사전 답사를 위해 1박2일 출장을 함께 갔다. B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행시키며 A씨에게 “렌터카로 가족을 출장지에 있는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면서 여행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회사에 복귀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부당 지시 외에도 용역비 부적정 집행,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를 나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내부 위계 관계, 인사 평가자이자 업무 지시자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적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은 업무를 보면서 원고에겐 혼자 가족을 렌터카로 안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조병기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