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쓰비시화학이 약효없는 신약을 국내 제약사에 판매했다가
허가취소된후 보상을 해주지 않아 분쟁이 일고있다.

일동제약은 미쓰비시화학으로부터 독점수입,판매한 뇌경색 및 뇌출혈
치료제인 "아르너트정"의 판매중지 조치로 3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1992년 아르너트정의 한국내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1997년
6월 국내판매를 시작했으나 1년뒤 일본 후생성의 약효재평가에서 약효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의약품 승인이 취소됐다.

이어 국내서도 지난해 10월 판매중단조치가 내려져 이 제품을 팔수
없게 됐다.

일동은 판매중지로 도입계약금과 국내임상시험 진행비용및 판촉비를
합친 10억원 외에 계약기간에 얻을 수익의 절반인 20억원을 더해 3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일동측은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미쓰비시화학이 개발한 만성
말초혈관폐색치료제 "A제품"의 독점판매권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는 이 신약을 국내 Y사에 높은 로열티를 받고 넘김에 따라
중재신청을 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제약사들도 자사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해외거래선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보상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와이어스는 1980년 한국 등 10여개국에 판매한 당뇨병성
신경증치료제 알리다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자 1996년 수입사인 건일약품에 10억원을 보상하는등 모든 수입사에
손실액을 전액 보상해줬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