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된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
2천5백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백40억원 등 3천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선정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또 해당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
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해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체 중.고생 4백10만명 가운데 이미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의
자녀 2백80만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어 저소득층 자녀 40만명을 합치면 중.
고생 10명 중 8명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학비면제와는 별도로 올해 4백15억원을 투입,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18만명 등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월 2만원씩 컴퓨터 교습비
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5만명에게는 PC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