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나 임금이 밀린
사업주에게 생계비 대출자금 2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대출 대상자는 현재 근로자에게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다.

대출조건은 연리 6.5%(1년 거치 3년분할 상환)로 체불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1인당 5백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대출대상자일 경우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자금을 해당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기로 했다.

특히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2백만원 이하를
대출받을 경우 동일 사업장 근로자 상호보증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대출을 원하는 신청서류를 갖춰 사업주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02)503-9732.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