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되는 모든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 출생일자와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출생한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날짜를 응시제한 연령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수용,올해
실시되는 모든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만 33세가 응시제한 연령이고 올해 시험일시가 3월15인
경우 종전에는 1967년 3월16일 이후출생자들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967년생이면 출생월일에 관계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게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하한
연령이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결정돼 생일 때문에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험일이 매년 약간씩 달라져 수험생들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5일 차이로 응시제한 연령인 33세를 초과,지방고등고
시 응시기회를 갖지못해 헌법소원을 냈던 강모씨에 대해 차기 해당직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