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이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띄고 있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정당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의 112신고에 따라
폭행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내지도 담당
박 모씨 등 교사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박 교사 등이 학생에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에 해당하므로 "죄 안됨"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체벌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권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 판례 역시 기준은 명확치 않지만 징계권 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박씨 등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평등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겨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박교사 등 지난해 4월26일 무단결석과 흡연 등으로 적발된 3학년 박모군
에게 교내봉사활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연행됐다.

검찰은 같은해 6월 박 교사 등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교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박 교사 등은 박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