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람도 함께 책임져라"

서울 영등포구는 다음달부터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의 소속부서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부서경고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금품수수나 민원처리 지연, 전화응대 불친절 등 7개항의
기준을 마련,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우선 부서경고를 한 뒤 해당 공무원은
물론 상급자들에 대해서도 근무평점을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직상급자의 보직을 박탈하고 1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2회 이상 부서경고를 받으면 해당 부서장의 근무평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정비리나 업무태만 행위가 생겨도 행위자만
문책해 부서장이나 동료 직원들이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서경고제
도입으로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