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결빙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최춘근 부장판사)는 28일 경기도 포천의
한 업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어 국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보험금의 15%인 3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가 사고 전날
해당도로를 순찰하고 노면청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도에 물을 흘려 보낸 식당주인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 비율은 각 40%와 15%로 한다"
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 97년 11월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J갈피앞 국도에서 도로 결빙으로 차가 미끄러져 동승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를 낸 차모씨에게 보험금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