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www.homeminwon.go.kr)을 통한 민원서비스는 현행 재택전자민원
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고 있는 호적등본 등 20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부터 운영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팩시밀리를 통한 민원
발급제도에 병역증명 등 7종류의 민원을 추가, 오는 3월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