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의 PC통신용 접속프로그램 "새롬 데이타맨"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서울데이타통상은 27일 "새롬기술 등이 이미
우리가 등록을 마친 "데이타맨"이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새롬
기술 등 3개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데이타통상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1992년 7월께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뒤 키포드등 컴퓨터 하드웨어 상표에 "데이타맨"이란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며 "새롬기술측이 소프트웨어 등에 이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롬기술측은 "지난 94년 "새롬 데이타맨"을 출시할 당시
소프트웨어의 상표권 개념이 희박해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더구나
서울데이타통신측은 디스켓과 키보드 등 컴퓨터 하드웨어에만 상표를
사용해온 만큼 통신용 접속프로그램등 소프트웨어에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롬기술측에 따르면 통신용 접속프로그램인 "새롬 데이타맨 98"은 지난
한햇동안 28만개가 팔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