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기업의 불성실 공시를 문제삼아 첫 소송을 제기했다.

최모씨 등 투자자 2명은 25일 "신동방이 유무상증자를 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1천1억여원의 대여 및 지급보증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와 신명수회장 등을 상대로 7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신동방이 지난해 3월께 계열사에 9백98억원을
빌려준 사실과 1백3억여원의 지급보증을 선 사실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채 유무상증자를 실시했고 주금이 납입된 뒤 곧바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동방이 자본금의 5배에 달하는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주영 변호사는 "대출 및 지급보증이나 중요 자산
매각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는 데도 지금까지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며 "이번 소송이 기업들의 부실공시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동방이 지난해 1월 부도위기에 빠졌는데도 "회사
경영상황이 좋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보통주 3백만주를 주당
9천5백원에 청약받아 2백85억원의 대금을 챙긴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한
혐의로 회장 등을 구속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