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3)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신은철 검사는 24일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은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신 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신은 치밀한 계획하에 부산교도소를
탈출한데다 2년 6개월동안 전국을 무대로 강.절도행각을 벌였다"며
"법질서 확립과 함께 다른 탈주범죄를 막기위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엄상익 변호사는 그러나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단죄는 마땅하지만
어렸을때 범죄를 저지른뒤 교정기관의 순화교육이 잘못된 점 등을
감안해 법의 관대함이 어떤 식으로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