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의해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서울시내 미개설 학교용지 9곳(3만5천여평)이 올해중 대거 해제된다.

서울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침에 따라 학생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개설 학교용지 9곳을 연내에 해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지의 소유권을 지닌 개인이나 법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우선 다음달중 구로구 궁동 111(1만4천6백평방m) 항동 3-4(8천5백49평방m)
오류동 279(1만2천9백95평방m) 등 3곳의 학교용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풍치지구로서 도시계획이 풀리면 5층 18m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중랑구 망우동 235-1(1만3천8백평방m) 강서구 염창동 79(1만8천2백15
평방m)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5(1만1천5백70평방m) 구로구 궁동 108-1
(9천2백61평방m) 등도 연내에 학교용지에서 풀리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옆 골프연습장 부지
1만6천5백28평방m와 강남구 논현동 40 골프연습장 부지 1만3천1백61평방m에
대해서는 각각 동청사 부지확보와 1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조건으로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말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0의 대우자동차 연구소
부지에 대해 개방형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처음 학교용지를 풀었다.

지난 80년대초 교육여건 개선방침에 따라 2백여곳이 학교시설로 지정됐으나
이중 1백여 곳에만 학교가 들어섰을뿐 나머지 80여곳은 그대로 남아 있어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