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얻었으나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85평방m(25.7평) 이하 건축물이 오는 3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위법 시공건물 양성화를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달말 정식공포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건물은 98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평방m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다.

또 바닥 연면적 2분의1 이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해당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오는 3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현장조사서 현황도면 등을 첨부, 관할 자치단체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신고를 받은후 15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불량주택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의
국가시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은 현장조사서만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위법건물 13여만채중 상당수가 양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2, 85년에도 전국의 무허가.

위법건물 40만채에 대해 양성화조치를 취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