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사들인 부동산 업자와 통장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21일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사들인 부동산 중개업자(속칭 떳다방) 김모(39)씨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택시운전사들을 김씨에게 소개한
수원의 모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 박모(3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게 통장을 팔아 넘긴 차모(39)씨 등 4개 택시회사 노조 조합원등
5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소개한 노조원 50명으로부터 20만원 씩에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사는 등 모두 54명으로부터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사들인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로부터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는 약속을받고
무주택 노조원들을 모집한 뒤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팔게 했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에 가수요자들이 몰려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폐해를 막기위해 경기도 용인과 화성 등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지역에서 청약통장 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