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청이 납세자의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세 등 지방세
를 고지했다면 그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20일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집을 압류당한 김모(39)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체납세액 7백50만원중 7백4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주소지 이전신청을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구청측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됐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큰 만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집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8년 승용차를 도난당하고 이사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변경했다가 98년 체납세액 때문에 집이 압류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