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7개월여 동안 시중판매가 금지돼 있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중 오염된 것은 모두 벨기에로 반송된다.

농림부는 방한중인 벨기에 다이옥신위원회의 필립 베케 국장 등 벨기에
정부 대표단과 문제의 수입육 3천1백19t의 처리방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부 김주수 축산국장은 "보관물량 중 다염화비페닐(PCB) 검사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는 것은 반송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컨테이너 1백53개마다 시료 29개를 채취해 한국식품개발원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검사기관에서 검사한 뒤 추가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 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비용(4억5천만원)은 벨기에측이 부담한다.

김 국장은 "검사결과 PCB 함량기준인 지방1g당 2백 나노그램(10억분의
1g)을 초과하는 돼지고기는 전량 반송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시중 유통중에 벨기에산으로 확인돼
보관중인 돼지고기 31t에 대해서는 검사없이 전량 반송키로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