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연말 축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수입사료 수송계약
규정위반 등 40건을 적발,관련자 35명에 대해 징계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 사료곡물의 수입수송계약은 축협자체 규정상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하나 축협중앙회 횡성배합사료공장은 1986년부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원가계산도 잘못해 지난 98년 6천4백만원의 수송비를
더 지불했다.

축협중앙회는 또 지난 1981년 발족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한
축산물공판장(현 축협중앙회 부지)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사용해
인수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

축협은 이밖에 해당법규에 어긋나게 협동조합 통합반대 광고비
2억여원을 집행하고 협동조합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해온
사실도 재확인됐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35명을 1개월내에 문책하고 모두 3억1천만원을
회수토록 축협중앙회에 지시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