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온 파이낸스사들에
대해 법원이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정창근 판사는 18일
양모(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씨가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천3백여만원과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27.5%의 배당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배모(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씨와 이모(부산시
동구 수정2동)씨가 정풍파이낸스와 한사랑을 상대로 각각 낸 대여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과 배당이자(연
23-36%)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 형식에 따라 파이낸스에 투자한 자금이
차입금으로 판결난 경우도 있지만 투자가 명확한 경우엔 원금과
배당이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채권 확보차원에서 잇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