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 분류 소위원회 위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이 영화에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준 과정을 중점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등급위원회가 "거짓말"에 대해 지난해 7월과 10월에 2개월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12월에 "18세 이상 관람가"로 변경한 점을 중시,
외부의 로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 조사에서 위원들은 "영화제작사가 문제가 될만한 장면중 일부를
자진삭제해 제출해 등급 판정을 내렸을 뿐 어떤 외압이나 로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영화등급분류 소위에서는 참석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성애장면과 대사가 삭제돼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18세 이상 관람가"에 찬성했고 1명만이 "등급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와 장선우 감독을 소환, 조사한 뒤
영화평론가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