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음식점 노래방 등 개인서비스업소에서도 극장의
''조조할인''처럼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요금 시간대별 차별화'' 제도가 실시된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집중관리하는
"가격인상주의보"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물가안정대책"을 마련,올해
물가를 3%이내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품목별로 가격이 과다하게 인상됐을 경우 사후에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품목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시는 또 소비자단체 소속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주요품목 가격변동조사에서
지역별로 과다인상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대응하는 "가격인상주의보"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관련 단체.협회에 가격인상
근거자료.정보제공 요청권을 행사,각종 가격인상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직장협의회와 지역 사업자단체간 협의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요금형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릴 방침이다.

시는 현재 8만곳인 개인서비스요금 온라인시스템 관리대상 업소를
크게 늘리고 매월 3회 입력되는 가격동향을 분석,물가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설날 물가안정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 1백곳의 성수품 가격과
개인서비스업소 4백50곳의 요금을 조사,인터넷을 통해 공표해 소비자들이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