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은 14일 경기도 안양시 주민 김규봉씨가
16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 신동현 검사에게 배당,조사에
착수했다.

임승관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고발장 내용이
고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기초조사를 벌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발표 등을 지켜본 뒤 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경실련이 16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단체주의적 찬반 범주론에 사로잡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예단을 갖게 하는 등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실련
이 사무총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